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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도의원, 층간소음방지 조례안 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두자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04일(화) 16:05
 최병준 경북도의원(교육위, 경주시)이 제28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위원회는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상담 절차 안내,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관련 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한다.
또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마련하고, 전문 컨설팅단 운영으로 자문·상담·정보제공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준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고 폭력이나 살인 사건으로 비화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 좋은 이웃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는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6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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