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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동법 상담과 강좌 운영
권리구제 절차 등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04일(화)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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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 최양식 경주시장)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동법 강좌를 운영한다. 무료 노동법률상담은 지난달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경주경실련 권오현 집행위원장, 법무법인 동해 최원호 변호사,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서민규 공인노무사가 참석해 근로자들의 근로생활,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법률장벽에 대한 관계법령과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담한다. 또 오는 1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선진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른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동법 강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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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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