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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특수교육교사 ‘부족’
대상학생 2만 4천400명 교육서 소외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04일(화)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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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특수교육대상자 2만4천400명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이다. 그러나 2016년 현재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은 6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사 현황’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확대, 만3세 미만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있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올해 공립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7만1천472명으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1만7천868명이지만, 실제 배정인원은 1만1천768명에 그쳐 65%의 확보율을 보였다. 이는 법정정원과 6천100명 차이가 나는 수치이고, 기간제 교사 2천732명을 합쳐도 3천368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수치를 법정정원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계산하면 2만4천400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사 현황과 정원확보율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오직 세종시(157%)만이 정원확보율을 넘겼고, 이마저도 세종시는 신도시 특성 상 대폭적으로 학교(급)신·증설이 예정됨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로 일시적으로 높은 정원확보율을 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법정정원 4천140명 중 2천189명만을 확보해 정원확보율 52%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임용된 특수교사 중에는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가 올해 기준, 23%(1만1천768명 중 2천732명)나 되어 임시적인 기간제 교사가 일관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불안정해 교육의 질이 낮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소 연간 1천 명 가량의 특수교사를 충원해야 교육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극복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석기 의원은 “교육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특수교사 1천500명을 충원하겠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실제 충원 규모는 매년 500~7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 비율,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부족, 일반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도장애학생의 교육권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순회교육의 구분 등에 따라 특수교육 담당 교원 1명당 학생 수가 상이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대상학생들의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 그리고 교육기관 형태에 따라 효율적으로 특수교사들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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