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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청, 청탁금지법 교육
반부패 청렴에 적극 앞장서자…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0일(월) 16:44
ⓒ 황성신문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종모)은 지난 4일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효된 법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은 법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유의사항,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구종모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한 우리가 경주교육의 희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반부패 청렴에 적극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 경주 교육을 이루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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