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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진 피해 지적 측량수수료 50% 감면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0일(월)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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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경주지사가 지진 관련 재해지역에 경주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LX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국민안전처로 제공 받은 경우와 의뢰인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해당연도 수수료의 절반으로 감면해 적용하고 있다. 이번 경주시의 경우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확인 절차 없이 경주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로 토지소재지와 지번만 문의하면 즉시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고 지적측량 접수 처리와 동시에 수수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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