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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학교 다녀라”
무책임한 장애인 전공과 학교
신입생 모집요강과 입학지원서에 명시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10일(월) 17:06
ⓒ 황성신문
장애인 특수교육 전공과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구실로 통학지원 혜택에서 부당하게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이 전국 151개교 특수교육 전공과 개설학교의 2016년도 신입생 모집요강과 입학지원 제출서류를 전수조사하면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특수교육 전공과 개설학교 151개교 중 75개교(51.7%)가 자가 통학 원칙을 내세우며 통학지원을 하지 않거나, 한정된 통학지원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학교 중에 53개교(35.1%)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자력통학이 가능한 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거나, 응시제한 항목에 ‘자가 통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원제한 88.9%, 응시제한 77.8%), 인천(지원제한 100%, 응시제한 87.5%), 제주(지원제한 100%, 응시제한 100%), 경기(지원제한 89.5%, 응시제한 71.1%)가 높은 반면, 대구, 전남, 전북, 세종은 통학지원을 제한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의 5개 학교와 인천지역의 7개교는 “위 학생은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보호자 책임 하에 등·하교를 하며, 현장 실습 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꼭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자가통학 확인서’를 입학 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하도록 하고있다.
2016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통학지원을 하지 않는 학교들은 ‘전공과 과정이기 때문에 통학지원을 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과정에 따라 통학지원 대상을 나누는 조항은 없고, 각급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학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김석기 의원은 “전공과는 직업을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가 통학을 권유하는 점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이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던 지적 장애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만큼 전공과 개설 학교들이 무리한 자가 통학만을 고집하지 않길 바란다”며 관련 책임자인 각급학교장과 교육감들에게 통학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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