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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국비 받아 집회 등에 참여
150만원씩 6개월 국비 지원받아 세월호 관련 집회 및 공동행동 참여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17일(월) 17:23
예술인파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이 세월호, 밀양송전탑 건설반대 집회 등에 수백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제한 등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예술인들의 직업역량 강화와 창작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예술인파견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월 30시간씩 기업 등 기관에 파견돼 기업이미지 개선 등 예술활동을 하고 월 150만원(2015년부터 120만원)씩 6개월간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김석기 의원(새누리당 경주시)이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예술인 활동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A예술인의 경우 2014년 세월호 관련한 활동들을 총 10회 진행하였으며,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문화제, 단식농성장, 행진’ 등 집회는 물론 공동행동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예술인은 희망버스, 스타케미컬농성장 등 집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 C 예술인은 밀양송전탑 건설반대 집회 등에 함께하며 이들의 집회과정 등을 사진에 담아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금년부터는 사업지침을 통해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단체’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있지만, 금년에도 4명의 예술인이 설악산케이블카 반대집회 등에서 집회용품 제작, 집회참여시간까지 예술활동 시간에 포함해 국비를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예술인들의 직업역량 강화와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파견사업의 확대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그러나 지난 2014년의 경우, 예술인 선정과정 등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이 불법집회일지 모르는 집회에 참여하고 국비를 받아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 예술인 선정이나 활동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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