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은 그 마을의 주민대표로써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며, 동시에 마을의 파수꾼 역할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통장의 역할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는 11개 동에 335명의 통장들이 활동하고 있다. 통장은 그 지역 주민총회 등 거 주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통장은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민심의 바닥까지 파악해 기관에 전달하며 행정을 도우는 보조자다. 따라서 24시간 행정과의 소통이 이뤄져야한다.
특히 지진과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마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기관과 소통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향후 위기관리에 대한 대책까지 주민들께 전달하거나 홍보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통장이 그 마을에 부재하거나 연락이 취해지지 않으면 재난에 대한 대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피해를 키우게 된다.
본지가 경주시의 일부 동을 대상으로 통장 자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몇 개의 동에서 통장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경주시가 정한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장이라는 직책을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용하며 권한을 남용한 경우와, 통 장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태만한 경우, 통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등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기관의 통장 관리가 엉망이라는 증거다. 따라서 경주시는 통장 자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규칙을 어기거나 미달한 자를 색출, 해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직무에 태만한 통장들을 색출해 해임해야 한 다는 것이다.
한 통장의 예를 들면 보덕동 A통장은 2013 년부터 현재까지 통장직을 재임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A통장은 주소만 보덕동으로 돼 있고 실제 거주지는 다른 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통장이 그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통장 회의나 참석하고, 종량제 봉투나 무료로 얻어 쓰고, 월 수당 20만 원에, 자녀 학 자금, 상해보험 혜택, 명절 떡값 등만 챙기는 것이 통장의 역할은 아니다.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 칙’제3조 5항(해임)은 리통장은 해당 리, 동, 반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해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성 행정기관인 보덕동 주민센터 는 A통장이 보덕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거 주지를 옮긴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명만 하고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사례다.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통장들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정비해 야 한다. 그래야 일선 행정의 기능이 살아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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