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오후 04:30: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자치행정
전체기사
신년사
뉴스 > 자치행정
경주시, 일선통장 관리 허점투성이
전수조사 통해 재정비 필요
거주지 이탈과 권한남용 등 관리 엉망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31일(월) 17:12
경주시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일선 통장들의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주시는 11개 동에 335명의 통장들이 활동하고 있다. 통장은 그 지역 주민총회 등 거주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그러나 통장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주민센터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경주시의 일부 동을 대상으로 통장자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몇 개의 동에서 통장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경주시가 정한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장이라는 직책을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용하며 권한을 남용한 경우와, 통장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태만한 경우, 통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등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경주시는 통장 자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규칙에 미달한 자를 색출, 해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본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보덕동 A통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보덕동으로 전입돼 있으나 실제 거주는 타 읍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르고 있다.
보덕동 주민 B씨에 따르면 A통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통장직을 재임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는 “A통장이 타읍으로 거주지를 옮긴 시기는 2년 전 쯤으로 알고 있다”면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통장은 관할 통에 거주하면서 동네에 다급한 일이나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과 연결고리가 되어 응급조치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A통장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통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연락이 제대로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3조 5항(해임)은 리통장은 해당 리 동, 반,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해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덕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A통장이 보덕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주민들과 동장님 등과 상의해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해 주민센터 담당자가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A통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통장이 될 때는 보덕동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 후 직장 관계로 보덕동을 떠나 있지만 며칠에 한번 씩은 보덕동 아버지 댁에서 생활할 때도 있다”고 말해 실제로 보덕동에 상시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인정했다.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는 리통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리통 발전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이 왕성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A통장은 이 같은 규칙을 정면위배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조(해임)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형이 확정돼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했을 경우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해당 리, 통, 반,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리, 통, 반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경우 ▲그 밖의 품위 손상으로 지탄을 받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덕동 A통장은 제3조 해임에 관한 규칙을 최소한 3가지 이상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통장은 해당 동의 동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거나 규칙을 위반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주시는 통장들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규칙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직권해임 등을 통해 재정비해야 한다. 한편 리통장은 단체상해보험을 비롯해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1개월에 20만 원 수당지급, 상여금 200%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평동(薪坪洞)의 원주민은 보문저수지 조성과 보문관광단지 개..
주 시장 SMR 국가산단에 670개 기업 입주제안..
한수원, 온라인 보안 설명회 개최..
5월 한 달간 불금예찬 야시장 개장된다..
경주시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한 노인을 지원한다..
경주 샤인머스켓 세계 최고 품질 향상..
외동읍 건초생산 사업장 완공···사료비 절감..
경주지역 최고 비싼 땅은 평당 약 2천623만 원..
경주시,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경주파크골프장-알천골프장 새단장 개장..
최신뉴스
경주시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한 노인을 지원한다..  
주 시장 SMR 국가산단에 670개 기업 입주제안..  
주낙영, 주한 에밀리아가토 이탈리아 대사 접견..  
경주시,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경주지역 최고 비싼 땅은 평당 약 2천623만 원..  
보문단지 전역에 공공 Wi-Fi 등 대폭 확대..  
경주시민이 산불 이재민 돕기에 앞장섰다..  
정부 추경에 APEC 예산 135억 원 확보..  
APEC 앞두고 경주시 물정화 기술 세계 주목..  
외동읍 건초생산 사업장 완공···사료비 절감..  
5월 한 달간 불금예찬 야시장 개장된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경주서 개최..  
경주 샤인머스켓 세계 최고 품질 향상..  
경주 수산물과 식수, 방사능 안전하다..  
안강읍 산대리와 육통리 폐기물 해결됐다..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