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재 초기 진화, 대형화재 막아…
119 신고 후 소화기로 초기진화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7일(월) 16:22
|
|  | | ⓒ 황성신문 | | 가정집과 연결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자가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한 후 초기 진압을 시도해 대형 화재를 방지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5분께 강동면 모서리에서 주택 화재 발생했다. 화재를 최초 목격한 김모(여, 60)씨는 119에 신고를 한 후 주택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였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주택 내 창고에서 발생했으며, 화재당시 거주자 김씨(여, 60세)가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초기 소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자칫 복사열로 인하여 주택으로 불길이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김씨의 초기 대응으로 연소 확대 시간을 지연시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더구나 주택이 소방차 진입이 협소한 곳에 위치해 진압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실시한 초기 소화는 더욱 더 큰 역할을 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개방된 창고 내 천장에 설치된 전선에서 단락에 의한 불씨가 창고 바닥에 있는 톱밥류에 착화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창고시설에 과전류차단기의 설치 및 정기적인 전기설비 점검을 당부했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자의 솔선수범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압을 시도한 덕분에 주택으로 큰 불로 확대되지 않고 화재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관련법의 제정으로 내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
이수은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