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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검사, 보험 과태료 체납자동차 대상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7일(월) 16:38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과 읍면동 합동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차량관련 검사, 보험과태료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의 영치대수 목표는 200여대이며, 체납액 징수는 1억 원 정도다
시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과태료 체납 과다 발생 여건을 개선하고, 과태료 납부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해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전파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체납자동차에 대한 이전불가 조치, 분납 안내 등을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한다.
김경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과태료는 시민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담으로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의무로서 조세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하다”며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고, 무엇보다 질서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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