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들은 세 사람만 모이면 모임 을 만든다고 한다. 모임이나 단체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크게는 보수나 진보단체가 있으며, 작게는 동네 계중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관변단체 까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단체 결성에 대한 취지는 대부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인 단체로 출발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결성된 단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인 성향으로 변하거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 변질돼 가 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또 단체를 결성하는 주체가 대외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그럴 듯한 포장으로 사익을 창출하기 위한 계산아래 결성한 이른바 ‘사이비 단체’도 많이 보아 왔다.
‘천군마을 (환경)지킴이 대책 위원회’라는 단체가 유령단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이 단체를 파헤쳐본 결과 위원 구성부터 주민 서명까지 전부에 가까울 정도로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심을 싸기에 충분해 보였다.
특히 이 단체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위원장 K씨와 위원 H씨는 천군동에서 생활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단체결성 목적 에 더욱더 의심을 싸고 있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단체가 힘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게 되면 사회적 인 문제는 물론 각종 개발과 민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단체가입 동의도 해주지 않은 마을 유지들 을 주체 측이 임의대로 위원이나 고문으로 등재한 것은 법률위반 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체결성 목적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 다.
특히 이 단체가 환경을 지킨다는 천군동은 지금 한창 도시개발을 위한 대형공사가 진행 중이다.
더구나 이 단체 위원장 k씨는 ‘폐기물처리 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위원 구성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주시 조례를 정면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제5조 2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k씨는 주민등록만 천군동으로 돼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
경주시의 관리감독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 주민들이 위원을 추천하면 경주시는 실제 추천된 위원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지를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경주시는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인물들이 있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위원들을 대상으로 확실한 전수조사를 통해 자격 없는 위원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파리가 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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