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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AI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가축방역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운영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9일(월)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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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경계’에서‘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관 설치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도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에 관내 유관기관과 통합적으로 대응 할 수 있어 현장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AI발생지역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가 설치되며, 필요 시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의 잠정적인 폐쇄조치가 가능하고, 축산농가의 모임(행사)은 전면 금지된다. 경북은 조류인플루엔자(AI) 비 발생지역 이었으나, 최근 경산 부근 금호강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큰고니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검출돼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으로 AI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경북도에서는 고병원성 AI의 도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 발생 시․도 가금산물 반입금지(12.7~별도조치시까지) 조치(도) ▲ 가금류 농가(1,176호)에 대해 전담공무원 지정(271명) 예찰 및 임상검사 ▲ 철새도래지와 소하천은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 농장 및 출입차량 소독 강화, 축산관련 모임 및 행사참여 금지 ▲ 가금류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 금지(~12.23) ▲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과 닭 인공수정차량은 하루에 1개 농장만 방문토록 통제 ▲ 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초소)은 22개 시․군(울릉군 제외)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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