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황성신문 |
동지[冬至]가 지남에 따라 동장군의 기세도 더욱 더 활개를 치고 있다. 그에 따라 화재 등 각 종 사고가 빈발하여 불필요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44,435건이며, 그 중 주택화재가 11,587건으로 전 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7 명으로, 이는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 자 253명의 66% 를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단독·다 가구주택에는 소화설비와 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 기발견과 대처가 어려워 불필요한 피해를 키워 왔다.
그로인해 정부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단독 주택에도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 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고자 팔을 걷어 붙였는데, 모든 국민이 규정을 적용받는 시한이 2017년 2 월 4일이다.
우선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비 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소방관이 도착하여 화 재 진압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집주인이 직접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 진압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인 방편일 것이다.
실제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3kg짜리 작은 소화기는 성인 남성의 키 높이로 쌓아올린 불붙은 건조 소나무 150개 이상을 단숨에 진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화재를 발견해도 소화기를 직접 사용하기가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에, 각 이·통장들은 반상회와 같이 수시로 소화기 사용법이나 119신고 요령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용 설비 로 주로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설치하여 음식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감지 후 대피경보를 발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다.
이처럼 소방차 1대의 효과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간단한 소방시설 2가지로 소중한 내 가정 을 화마로부터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적용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국의 1,000 만 단독주택 가구주들은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는 신념으로 하루 빨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 지기를 구매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다. 경주시 이통장협의회장 최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