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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물결을 일으키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9일(월) 15:54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2015년 공공 부문에 대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5.6점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0 위에 머물렀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평균 인 7.11점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으로 보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나 청렴문화에 있어서는 OECD 30개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정이니 최근까지도 공무원들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의해 국 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공직자 청렴에 대한 지탄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청렴한 세상을 꿈꾸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공직자들이 청렴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 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여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청렴을 무작정 행하라 고 한다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면서 청렴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렴하라! 고 막무가내 로 외칠 것이 아니라 청렴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과 실재적인 방법을 제시해 줘 야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현 재 경상북도 소방 공직자의 청렴의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첫째, 민원 업무를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둘째, 민원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향응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아주지 않는 것
넷째, 부패를 보았을 때 정의로운 고발정신을 발휘하여 신고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잘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청렴 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기준을 알게 되면 청렴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자신 의 공직생활을 돌아보고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청렴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독자투고 : 이현우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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