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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떼가면 1천500원 받는다
경주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6일(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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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올해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번 보상 실시지역은 동 지역과 아파트가 밀집한 현곡면부터 우선 실시하고 향후 경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나 현곡면사무소에 제출하는 시민은 지급 기준에 따라 500원에서 1천500원의 보상금(3만원/일, 15만원/월 한도)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아파트 분양 홍보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등, 교통신호기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으로 직원 휴일 순환근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기간제 근로자 활용,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병식 도시디자인과장은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현수막을 내 걸겠다는 분양대행사들의 준법정신 결여가 아쉽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에도 현수막 지정 게시 대 시설을 확충해 늘어나는 현수막 광고 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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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은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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