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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초기진화
시설설치 완료해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7년 01월 23일(월)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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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초기진화에 가장 중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소방법령에 따라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내달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295명 중 주택화재에서 145명(49%)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볼 때, 현재까지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매년 반복돼 오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12년2월5일)에 따라 5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경주소방서는 26일 오후 2시 경주역, 경주시외버스터미널, 홈플러스에서 설 명절 대비 전국 동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 캠페인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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