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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무보험 가입 적극홍보
안전관리기본법, 숙박업 등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3일(월) 16:57
경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한 재난의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재난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와 재산 피해보상으로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보험의 주요내용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원인불명 사고 등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천만 원, 대물배상은 사고 당 10억 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의무보험 대상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시기는 신규시설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으로 오는 7월7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시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성희 위생과장은 “재난은 예고되지 않는 불상사로 선제적 대응 준비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의무보험 대상 숙박업과 음식점 1천600여 업체에 대해 재난보험 시행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의무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숙박업소, 1층 음식점, 도서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실,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19개 시설이다.
이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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