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시선관위, 설 명절 선거사범 단속
전국 어디서나 1390번 신고 당부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7년 01월 23일(월) 17:00
|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선관위는 정당(당원협의회),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유권자 등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강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법행위 발견 시 1390 또는 054)748-3664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경주시, 폭염 대응 취약계층 보호 총력 쏟는다.. |
경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다.. |
경주경찰서, 수사부서 사건분석 회의 개최.. |
경주소방서, 안강시장 자율소방대 발대식 개최.. |
경주경찰서, 해수욕장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
경북도,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 인재 육성 사활.. |
김진오 저출산고사위 부위원장, 경북도 방문.. |
경북교육청, ‘예비교사 꿈자람돌봄 캠프’시범.. |
경북교육청, 온라인학교 중심 온라인 공동교육 운영.. |
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 담석증·지방간 부른다.. |
경주시장학재단, 소년체전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MVTI’ 8월호 발행.. |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9월 11일 공연.. |
나이키·골든구스와 협업한 ‘노보’, 경주서 첫 개인전.. |
경주 황리단길에 경주 농특산품 판매 4호점 개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