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04 오후 03:50: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회
전체기사
사회일반
뉴스 > 사회
경주시선관위, 설 명절 선거사범 단속
전국 어디서나 1390번 신고 당부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7년 01월 23일(월) 17:00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선관위는 정당(당원협의회),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유권자 등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강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법행위 발견 시 1390 또는 054)748-3664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시, 미 준공 산업단지 안전 점검실시..
경주시가 APEC 성공 개최에 도시발전 사활 걸었다..
경주시청 7급 조혜원 씨, 건축사 시험 최종 합격..
동국대 경주병원, 전립선비대증 리줌 수술 도입..
차량 화재 초기 진압한 현역 군인 감사장 받아..
경주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수상..
경주 시내버스 입·좌석 요금 동일 통합..
APEC 대비 영문판 경주 시정 소식지 발행..
경주상의, 2025 상공대상 시상식 개최..
경주에서 세계종합격투기대회 열린다..
최신뉴스
국회 APEC 정상회의 특별위원회 경주 방문..  
경주시 농축산해양국·농업기술센터 언론 브리핑..  
경주시 읍면동 현장 중심 복지, 안전 행정 강화..  
우원식 국회의장, 경주방문 APEC 현장점검..  
귀농인들은 귀농·귀촌 최적지 경주로 오세요..  
경주 출신 가수 이수연, 경주 홍보대사 위촉..  
‘2025년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지’ 경주 3곳 선정..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자문단 회의..  
한국 새마을 세계화 사업 배우러 왔어요..  
경주시-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기술지원..  
경주시, 육상골재 사업장 11곳 지도점검 실시..  
경주시, 대입준비 ‘입시박람회’개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하세요..  
‘혁신농업타운 안강지구’ 발대식 열어..  
경주소방서, APEC 안전 릴레이 챌린지..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