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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즉각 가동중지 해야 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3일(월) 15:47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1호기는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문제와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 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원안 위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안위는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 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가장 친환경적이며 많 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편리하고 필요한 시설인 만큼 거기에 따른 위험성 또한 묵과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 30년을 만료한 노후 원전이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단은 수 명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 적하며 취소를 명 했지만 적법성의 문제보다 는 노후 원전으로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데 더 큰문제가 따른다.
한수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월성1호 기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판결문에 집행정 지 등이 들어있지 않았고 원안위도 계속 가 동과 항소 의사를 밝혔다.
월성1호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계 속운전 승인결정, 9.12 지진 등 사고나 사안 이 생길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또 계속운전에 들어 간지 1년 만에 고장으로 두 번이나 멈췄고, 9.12 지진으로 정지하기도 했 다. 한수원은 그동안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낡은 기기를 교체해 왔다. 1년 5개월에 걸쳐 유럽식 스트레스테스트도 거치면서 원 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도 내 놓았다. 한수원은 월성1 호기의 안전성을 주장한다. 월성1호기가 멈 출 경우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 한다.
그러나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정지됐고, 2012년에만 3번 고장이 발 생했다.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0% 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해 전력난을 해결할 대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시 설이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국민소송 재판 에 원고 측 증인으로 나온 하정구 원전전문 가의 인터뷰를 실었다. 하정구 씨는 한국원 자력연구원에서 일하다 캐나다원자력공사 에서 1년 반 동안 파견근무를 한 경험으로 월성 2, 3, 4호기 인허가 업무를 총괄 했다.
하 씨는 캐나다원자력공사에 입사한 뒤 월성원전과 같은 캔두6 유형인 포인트레프 로 원전 수명연장 사업에도 참여한 전문가 다. 하 씨는 이번 재판에 원고 측 ‘핵심 증인’ 으로 나오면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월성1호기는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여서 놀랐다”고 증언했다.
하 씨는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설계해 수출한 발전소다.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하려면 캐나다 규제문서에 나온 요건이나 기술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이나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해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수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전에 5천 억여 원을 들여 380개 압력관을 교체한 것을 두고도 “순서가 뒤 바뀐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안전계통은 격납용기, 제1·2 안 전정지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을 말하는데 지진이나 사고가 났을 때 이 네 가지 특수안 전계통이 작동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들 특수안전계통이 작동하지 않으면 중대 사고로 간다 며 예를 들면 후쿠시마처럼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 씨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이전과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위험한 노후 원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원전인 월성 1호기 가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경주 시 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원안위의 거짓에 목 숨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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