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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경로당 손해보험 일괄가입
안전사고 피해보상 가능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3일(월) 16:19
경주시가 지역 607개 전 경로당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으로 보험가입이 기피되고 있었던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와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일괄 가입했으며, 보험기간은 1년간 보장된다.
이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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