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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청, 학원비리 칼 뽑았다
외부가격표시제, 마케팅 금지 등 중점 점검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3일(월)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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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종모)은 경주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4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습자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와 학원 등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사교육비 경감 등을 연중 중점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되는 교습비 등 외부가격표시제와 개인과외교습자 외부표지부착의무제가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유학기제 관련 마케팅 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등의 사항과 범죄경력 조회,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생 안전보험 가입, 통학차량 안전관리 이행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의 내용을 위주로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정한원 평생교육건강과장은 “학원법 등 관련된 법령 개정 사항의 지속적인 홍보·안내와 학원운영 전반의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을 예방·근절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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