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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28일까지 읍면동 접수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3일(월)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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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소장 최우영, 이하‘경주농관원’)은 2017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주농관원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월31까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은 경주농관원과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시·군의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와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주농관원은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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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은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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