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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 취소하라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취소 판결
주민보상금은 합의대로 집행될 듯…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13일(월) 16:37

 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됐다가 극심한 논란 끝에 수명연장에 들어간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오제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월성원전 인근주민들이 포함된 총 2천167명의 국민소송원고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 했다.
주민들은 소송에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운영허가 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돼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데 대해 국민원고단이 같은 해 5월 18일 무효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4일까지 총 12차례 재판이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이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월성2호기 설계 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령을 위반했다”며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장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계속 운전에 대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다른 주민 보상금 어찌되나.
경주시와 한수원이 2015년 6월8일 동경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보상금 합의문에 서명했다. 보상 합의금은 1천310억 원이며, 동경주 3개 읍면(감포, 양남, 양북)과 경주기, 기타 지역이 6대4로 배분하기로 했다.
당시 한수원이 주민수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경주에 거액을 지원한다는데 최종합의 했으나 월성원전 최 인접지역인 양남면의 반발이 거셌다. 이날 합의문 체결에 양남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서명에도 빠졌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계속운전에 들어간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 2년도 안된 시점에서 다시 멈출 위기에 처하자 주민보상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주시와 한수원, 동경주대책위원회는 합의문 작성 시 보상금 1천310억 원 지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취소가 된다면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현재 보상금 1천310억 원 중 30% 정도가 지급된 상황이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밝히며 “월성1호기 취소 등 재판과 관계없이 보상금 집행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민들과 한 약속을 어기면 공기업으로서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취소 판결은 법적인 문제이며 경주시는 일단 계속운전에 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보상금에 따른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적으로 취소가 돼 월성1호기가 가동을 멈춘다 해도 보상금에 관한 한 경주시는 자유롭다. 따라서 주민보상금은 법원의 판단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해석을 내 놓았다.
한편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실시해 2012년 11월20일 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그러나 원안위는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통해 오는 2022년 11월 20일까지 계속운전을 허가 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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