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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불복 항소
월성1호기 어떻게 될까?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7년 02월 20일(월)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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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진 맨 오른쪽이 월성원전 1호기. | ⓒ 황성신문 |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급심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가 2022년까지 10년간 수명연장을 승인해준 월성1호기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14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월성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5월 18일 국민원고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요구하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월성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운영 변경허가 심의에 참여했고,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명연장을 취소한다고 판결 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부터 원안위 사무실 앞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실시해 2012년 11월 20일 30년 설계 수명이 만료됐다. 그러나 원안위는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승인하며 오는 2022년 11월 20일까지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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