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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항소하자 국민소송인단도 항소
월성1호기 수명연장 2라운드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7년 02월 27일(월)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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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항소하자 원고인 국민소송인단 측도 항소했다. 탈핵단체 모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국민소송인단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원안위의 항소에 맞서고 2심에서 몇 가지 사실을 더 밝혀서 취소를 넘어 ‘무효’ 판결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포함된 국민소송인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및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에서 “수명연장을 하기위한 일부 절차가 적법하지 않게 적용됐다”면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안위는 “최종 승인에 문제없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국민소송인단은 원안위 항소 이틀 후인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공동행동은 “1심 재판부는 취소 판결 이유 중 하나로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의 필수제출 서류인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면서 “그렇다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재심 재판부는 월성1호기 80㎞ 내에 거주하는 원고만 원고적격을 인정했는데, 일본 법원의 경우 오이원전 3·4호기 운전중지 청구사건 판결에서 반경 250㎞ 내 거주민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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