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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화기 교체하세요!
경주소방, 10년 이상 소화기 교체 홍보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6일(월)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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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화재진압을 위해 가압식소화기 등 노후 분말소화기 사용으로 내부 가스용기가 폭발하는 인명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 의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만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 이상 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년, 월, 일은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 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반납할 수 있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초기 발견자에 의한 화재진압에 상당히 유용하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번 개정 법령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분말소화기의 제조 년, 월, 일을 확인해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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