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이하 ‘경주농관원’, 소장 최우영)는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신규 품목으로 지정돼 의무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이하 ‘경주농관원’, 소장 최우영)에 따르면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을 원산지표시 신규품목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해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표시할 수도 있다. 경주농관원 관계자는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4월말까지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관련 협회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개정 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