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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지방분권 결의안 채택
김항대 의원 대표발의… 소선구제 전환 등 요구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7년 03월 06일(월) 17:13
ⓒ 황성신문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지난 2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항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는 등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경주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를 한다”고 맺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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