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의 사전적 의미는 동등한 자를 동등 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 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형평을 실 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되기 시작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해도 사회적 개념으로 형평성의 균형을 맞추기란 어렵다. 그러나 공무를 수행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사회마저 형평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만큼 행정이 우리사회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이다.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대해 경주시가 형평성을 잃은 행정으로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주시는 조례를 들먹이며 잘못된 행정이 라도 위원 해촉에 관한 법적근거는 없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애초 조례를 위반해 위촉됐다면 조례에 명시된 위촉에 관한 법적 근거로 바로잡으면 된다.
경주시 조례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격 을 ‘폐기물처리시설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 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못 박고 있다. 하 지만 ‘거주하지 않는’K씨가 버젓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이지만 경주시가 철 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면 지금이 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거주하지 않는’ 또 다른 위원 1명이 사임을 한 상태에서 K씨 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다.
더욱이 경주시의 형평성 잃은 행정은 여기 서 그치지 않는다. 보덕동 주민들은 사임한 위원 1명을 보충하기 위해 1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했으나 경주시는 ‘거주하지 않는’주 민이라며 불허했다. ‘나는 빠단풍 해도 너는 빠단풍 하라’는 말이 있다. 경주시 행정이 빠 단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잘못된 행정으로 자격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자격 박탈을 시키지 못하는 경주시가 새로 추천된 위원 후보를 자격 없는 사람으로 불허 했다는 것은 형평성 부재 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이렇게 경주시가 형평성을 잃고 해매는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 은 사분오열 되어 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다. 폐기물처리는 국내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 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다.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던 폐기물처리시설 이 있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별 탈 없 이 넘어가길 원한다. 그들과의 갈등은 곧 쓰 레기 대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 면 ‘갑’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된다.
특히 상대가 협의체 위원일 때는 읍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협의체 위원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자치단체와 교섭권을 가지고 폐기물 반입의 감시권도 그 들의 몫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 위원들을 상대로 행정의 형평 성 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는 쉽지 않을 것 이다.
경주시는 자격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K씨 의 임기가 오는 7월이니 그때까지만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또 답습을 하게 된다. 사실 확인이 되고 문제 가 발생했을 때 과감히 뿌리째 제거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뿌리는 또 싹을 틔우기 마 련이다.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K씨의 위원자격을 박탈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바란 다. 그래야 시민들이 경주시의 행정을 신뢰 하고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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