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9-04 오후 02:56: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독자기고
전체기사
뉴스 > 독자기고
소방차를 가정으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3일(월) 16:16
ⓒ 황성신문
동지[冬至]가 지남에 따라 동장군의 기세도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다. 그에 따라 화재 등 각 종 사고가 빈발하여 불필요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44,435건이며, 그 중 주택화재가 11,587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7명으로, 이 는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253명의 66%를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단독·다 가구주택에는 소 화설비와 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초기발견 과 대처가 어려워 불필요한 피해를 키워왔다.
그로인해 정부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단독 주택에도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 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고자 팔을 걷어 붙였는데, 모든 국민이 규정을 적용받는 시한이 2017년 2 월 4일이다.
우선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비 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소방관이 도착하여 화 재 진압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집주인이 직접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 진압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인 방편일 것이다.
실제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3kg짜리 작은 소화기는 성인 남성의 키 높이로 쌓아올린 불붙은 건조 소나무 150개 이상을 단숨에 진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화재를 발견해도 소화기를 직접 사용하기가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에, 각 이·통장들은 반상회와 같이 수시로 소화기 사용법이나 119신고 요령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용 설비로 주로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설치하여 음식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감지 후 대피경보를 발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다.
이처럼 소방차 1대의 효과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간단한 소방시설 2가지로 소중한 내 가정 을 화마로부터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적용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국의 1,000 만 단독주택 가구주들은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는 신념으로 하루 빨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 지기를 구매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다.
                                                                        경주시 이통장협의회장 최승환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교동(校洞)은 신라(新羅) 최초의 최고(最高) 국립교육기관(..
경주경찰서, ‘외국인 유학생 범죄예방교실’ 운영..
경주 후계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개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 대릉원’ 개막..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열전 돌입..
문무대왕면에 지하수저류댐 조성된다…하루 1만6천톤 공급..
선덕여중, ‘제6회 책 읽는 학교 - 서(書)로 나누다’..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 357면 통합 유료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한수원축구단 업무협약..
[기획] APEC 이후 1년의 성적표-‘포스트 APEC’ 사..
최신뉴스
[기획] APEC 이후 1년의 성적표-‘포스트 APEC’..  
황오·중부동 통합 1년…미래 청사진 논의..  
박승직 경북도의원, 제13대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15건 처리..  
경주시, 지방자치대상 행정·의정 리더 부문 대상..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열전 돌입..  
경주시, 2027년 ‘긴축 재정’ 예고…민생에 예산 집중..  
APEC 개최도시 경주, 한·중·일·아세안 교류협력 보폭..  
문무대왕면에 지하수저류댐 조성된다…하루 1만6천톤 공급..  
경주시, 서울서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 나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 대릉원’ 개막..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 357면 통합 유료화..  
내년부터 자전거 앞뒤 제동장치 의무화..  
내년부터 자전거 앞뒤 제동장치 의무화..  
경주경찰서, ‘외국인 유학생 범죄예방교실’ 운영..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