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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환매제도 시행계획
농업경영회생의 청신호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7년 03월 13일(월) 16:58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환매 시기가 다가오면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백승칠)는 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면서, 매입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 임대기간(7~10년)종료 후에는 농가가 농지를 다시 환매하도록 해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부분환매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당초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 시 부분환매를 허용할 방침이며, 부분환매의 환매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또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한다.
임대기간 내에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나누어 상환하되, 최초 납입금액 비율을 총 환매대금의 40%에서 30%로 낮춰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 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2.0% 인하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 시 2.0%, 변동금리 선택시 환매계약일로부터 매6개월 단위 기준으로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환매자금 선납제도도 활성화한다.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지원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환매활성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영전문교육’과 ‘품목별 영농전문교육’으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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