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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주민협의체’위원 위촉 갈팡질팡
조례어긴 경주시 주민갈등만 키워… 주민들, “K씨 위원자격 박탈하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7년 03월 13일(월) 17:16
폐기물처리시설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주민협의체’위원 중 경주시가 조례로 정한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위원 1명의 자격 시비(본보 2016년 11월 21일자 1면 보도)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인 경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제5조(주민지원협의체구성) 영 제2조는 위원의 자격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보덕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K씨는 실제 보덕동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보덕동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21일 본보가 K씨의 문제를 지적하자 보덕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도 별다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보덕동주민센터는 경주시자원순환과로 보낸 사실조사서에 ‘K씨가 상시거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주시는 K씨의 임기(오는 7월)운운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경주시는 지난해 본보의 보도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보덕동으로 돼 있던 또 다른 위원 L씨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임 했지만, K씨는 위원직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경주시의 행정적 모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임 등으로 궐위된 위원을 보충하기 위해 보덕동 주민들이 1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했으나, 추천된 후보가 주소는 돼 있지만 실제거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K씨에 대해 경주시가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 조례는 위촉에 관한 조항만 있고 해촉에 관한 조항이나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K씨의 임기가 오는 7월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의 위촉에 대해)새롭게 정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도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들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위원 위촉을 위한 사실 조회도 주민센터에 위임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향후 절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군동 주민 A씨는 “K씨는 이 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며 “내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으며, K씨의 주소가 돼있는 곳은 부모님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K씨는 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경주시의 행정이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판명 됐으면 자격박탈을 시켜야지, 똑 같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누구는 위원으로 위촉 됐으니 되고, 누구는 새로 추천하니 안 된다는 경주시의 행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문제의 K씨는 “나를 사임 시키려면 경주시가 위촉한 모든 위원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크게 확대 된 데는 경주시의 책임 없는 행정이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초 위원 위촉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경주시의 결단을 촉구하며 문제가 된 K씨의 위원자격을 박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주민협의체’는 처리시설지역과 주변영향지역 및 간접영향지역의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조사와 주민들의 권익보호, 복지 등을 위해 일하며, 경주시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매립에 관한 수수료 등을 통해 연간 약 2억 원 가량의 기금을 해당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015년 8월 1일 위원으로 위촉된 K씨는 오는 7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며, 2000년 7월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제정으로 2001년 1월 16일 조례에 의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됐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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