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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7일(월)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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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4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 농정부서(농약관리, 농산물 안전관리)와 농업기술센터(교육담당)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PLS제도)’에 대비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참깨에 배추용 등록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 시행 전에는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돼 ‘적합’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부적합’ 판정돼 폐기 또는 출하 연기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농약 PLS 제도에 대한 시․군 담당자들의 이해도 제고와 관련정보 습득을 통해 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서는 연중 농업인교육을 통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농업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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