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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
신속출동 골든타임 확보 위해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7년 04월 04일(화)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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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지난달 28일 경주시 일원에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소방본서 및 각 119안전센터 주관으로 재래시장, 주택 밀집지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한 차량,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차량 긴급 출동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이다. 단속 절차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경고장을 교부하고 2차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출동로 상 차량 이동 조치 요구 불응 시나 상습 주차위반 차량인 경우 경고 절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 긴급 출동 시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를 주거나, 현장 활동 시 소화전 등의 사용상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 했다. 안태현 서장은 “재난 현장에 출동 중인 긴급차량이 내 가정,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출동 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소방용수시설 인근 등 불법·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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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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