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는 헌법에 근거를 둔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1991년 지방자치 가 재구성 된 후 그동안 제도적 여건이 취약 한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를 위해 중요한 역할 을 해오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를 실현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의회를 비롯한 의원 스스로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를 비롯한 기초의원이 본 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지원 체계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기초의회의 활성화 및 기초의원의 입법 적, 정책적 전문성과 주민대표성 등에 여전 히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기초의원이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효율성 있는 의정활동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의 자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기초의원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활동의 수준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교육과 연구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나 선거를 통해 1차적인 검증을 할 수도 있다. 지방 자치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한 후 기초의회에 진 출 시켜야 한다. 자질로는 도덕성, 전문성, 직 능별, 청렴성 등이 있을 것이다. 기초자치단 체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법적으로부터 부여 받고 있는 기초의원이 법의 효력을 이용해 자치단체와 딜을 통해 개인의 이권을 욕심낸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피해는 당연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수 없이 보아왔다. 주민의 숙원을 빌미삼아 기초의원 자신의 이익 을 챙기고, 자신의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 자치단체의 사업에 개입하는 등 이권 챙기기에 급급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기초의원들의 폐단을 여실히 보아왔다.
이러한 문제는 기초의원의 역량부족에서 오는 결과로, 역량제고를 위한 역량저해 요 인과 강화요인을 분석해 적실성 있는 대안마련을 해야한다.
기초의원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역량강화에 나서야 한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민과 밀접한 기초 의원들의 수준이 제대로 향상되고 있는지, 만일 원만한 수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기초의원 역량을 두고 제도적 지원 방법과 아울러 환경적 측면인 공천방법 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해볼 필요 가 있다.
기초의원 자체의 역량강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초의회의 활성화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초의원의 자체역량 강화야 말 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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