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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통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0일(월) 16:02
ⓒ 황성신문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소득파악이 10%도 안 되던 시절 (1987년), 고육지책으로 만든 보험료부과체계가 약 30여년 만에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면서 부담 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2단계(2018년~ 2022년)로 나누 어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와 재산・자동차 반영 비중 단계적 축소,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3,400만원 초과 (2022년 2,000만원) 시 부과기준 소득 합산과,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 (2022년 2,000만원)하면 직장피부양자에서 제외 된다. 물론 모든 가입자에게 사회연대성의 원리 에 따라 ‘동일한 부 과기준’으로 보험료를 충실하게 부 과하지 못했다는 일부 비판은 있지 만, 국민적 수용성 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돌이켜 보면, 3년 전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른바“송파 세 모녀사건”은 현행 부과체계의 불공정성과 불형평성의 민낮을 보여준 안타까운 사건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종합소득 500 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성․연령․재산․자동차로 평가)과 재산․자동차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 소득이 없는 “송파 세 모녀” 역시 월세와 가족 수에 따라 매월 48,000 원의 보험료를 피해 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근로소득만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어떠한가? 실직 또는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격변동 시, 소득은 감소하나, 보험료 는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보험료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보험료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를 직장가입 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4년여 간의 각고의 노력의 산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고 소득층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에 대 한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인하되는 세대 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77%인 583만세대이며, 직장가입자의 99%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특 히, 직장가입자중 금융소득 등 보수 이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0년에는 2,000만원)이 넘는 0.8%의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어려운 논의가 일단락 됐다. 그간 난마처럼 얽혀 복잡하고 불형평․불공 정한 우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어려운 사 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탄생한 만큼, 이번 개편은 향후 정의롭고 공정한 부과체계 발전의 거점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되어 국민 건강을 지켜온 지 4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건 강보험의 운영주체인 공단이 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과 공정한 부과기준이 착근될 수 있도 록 전사적 노력과 함께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건강보장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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