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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 독단적 의회운영 도마 올라
정현주 의원 기자회견 통해 지적… ‘식물의회’, ‘시장 2중대’비판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17일(월) 17:20
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의 독단적인 업무 추진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동료의원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정현주 시의원(문화행정위원, 더민주 비례대표)은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승직 의장이 경주시의회를 무력화 시킨다며 비판했다. 정현주 의원에 따르면 박승직 의장은 예산의결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을 의원들의 견해를 전혀 듣지 않고 의장의 뜻대로 좌우해 월권했으며, 의원의 역할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정현주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7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들어 ‘식물의회’, ‘시장 2중대’라는 등의 말이 있다며, 의원들 간에도 비판의 목소리 보다 침묵이 더 짙어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현주 의원은 지난 11일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종일 심혈을 기울여 논의된 ‘2017 제1회 경주시 추경안’은 의장의 한마디로 1초 만에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비 3억 원이 투입되는 ‘하이코 증축을 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지정 계획수립’건을 두고 의원들 간에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장이 이날 부재한 상태에서 부의장과 위원장이 왔다 갔다 하더니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는 것.
정현주 의원은 회견문에서 의사결정의 마지막 단계를 좌우한 의장과 부의장, 문화행정위원장의 명백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승직 의장은 모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전면부인 했다. 박 의장은 “문제의 시간에는 의장 집무실에 있지도 않았고, 관련 상임위원장과는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며 “정 의원에 대해 별도의 대응은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나형 기자

다음은 정현주 시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주시의회 무력화시키는 박승직 의장 행태 고발
정현주(시의원, 문화행정위원회 위원, 더민주 비례)
안녕하십니까. 취재요청에 기꺼이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회견은 경주시의회의 제 기능이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뜻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7대 의회 후반기가 출범하고 10여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식물의회’ ‘시장 2중대’ 등의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의원들 간에도 비판의 목소리 보다 침묵이 더 짙어져 갔습니다. 의회 사무실도 말끔히 수리되고 의회의 외관은 번창하는 듯 보여 집니다만 시민들과 언론은 의회를 외면하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는 듯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를 저는 후반기 의장단 특히 박승직 의장의 독단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모두 공히 시민의 지지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장에게는 시장을 견제하고 시의회와 시민의 대표로 최고의 권한과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권한과 특권은 기본적으로 시민과 의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 내 각종 위원회 위원장들도 의장의 한마디로 모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내외 출장과 보고도 모두 의장의 의결사항입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예결산 및 행정감사 결과도 의장의 승인이 있어서 본회의에 의결이 가능합니다.
의장은 공히 시민과 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수용하여 직권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7. 4. 11.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하루 종일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논의된 2017년 제1회 추경안은 의장의 한마디로 1초 만에 번복되어 의결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관광실 관광컨벤션과에서 연구용역비로 상정된 ‘하이코 증축을 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지정 계획수립’(시비 3억)건에 대해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이외에도 낙상방지를 위한 ‘하이코 로비 증축 공사비’ 약 3억2천1만원이 당초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요구한 2~3인의 의원들은 현재 시설이 규모가 부적절해 증축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신임 사장이 유능한 분이라 이를 잘 해 나갈 것임을 믿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저를 포함하여 3~4인의 의원들은 하이코가 부실공사 감사도 요구되는 상황이며 증축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상황일텐데 사전 설명도 없었고 하니 다음에 하이코의 설명을 듣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반대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들 간의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일단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니 상임위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이어 통상 위원회 의결 후 의장에게 승인차 위원장이 이를 의장실에 고지하는데 당일 의장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실을 다녀온 전문의원이 다른 건의 항목 조정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최종 의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부의장이 나가더니 위원장을 잠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잠시 자리를 나왔다가 차에 짐을 챙겨 놓고 올라가 보니 그새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황당해서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의장의 요구가 있었다’며 ‘신경쓰기 싫어 그냥 뒀다’는 입장들이었습니다.
의장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임위원회의 의결결과, 특히 예산 의결 사항까지 의원들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 듣지 않고 의장의 뜻대로 좌우한다면 이는 명백히 월권이며 의원의 역할 침해입니다. 의장은 당일 현장에 없었고 재검토 의견을 제시할 뿐 의장 직권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일 의사결정의 마지막 단계를 좌우한 의장, 부의장, 문화행정 위원장 간의 명백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장 및 의장단에 의해 선 결정되고 상임위원회는 물론 각종 위원회의 회의가 형식적인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명백히 식물의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의 인과를 명확하게 밝히고 의장의 해명 및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방자치법 제55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법적 위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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