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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한 3명 검거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7년 05월 15일(월) 16:31
대통령 선거 특정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경찰서는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달 26일과 5월 1일 등 양일에 걸쳐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을 이용해 제19대 대통령선거벽보 2개를 날카로운 물체와 담뱃불을 이용,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벽보가 연이어 훼손 된 사실을 알고 수일 간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A씨 등을 검거했다.
특히, A씨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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