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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처리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7년 05월 22일(월) 17:01
지난 10일부터 6일간 일정으로 개최된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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