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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동호 도로 유류, 유독물 차량 단속
수질오염 방지 위해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7년 06월 05일(월) 17:15
경주시가 이달 20일까지 덕동호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에 유류, 유독물 등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수송차량 통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유류·유독물질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이 차단된 도로다.
천군동 보불로 삼거리에서 양북면 장항리 삼거리까지 덕동호 주변 지방도 945호선(구.국도 4호선) 11.7km의 구간을 통행하고자 하는 유류․유독물 등의 수송차량은 이설된 국도 4호선이나, 보불로 삼거리 → 불국사 → 석굴암 → 장항삼거리로 우회해야 한다.
다만 통행제한 구간을 불가피하게 통행하고자 할 경우는 수송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경주시 환경과에서 임시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통행제한도로 위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유류, 유독물 등을 소송하는 차량은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가 아닌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통행증을 발급받아 제한도로 통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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