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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발부담금 4년 만에 승소
1억 6천300만 원 세수확보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10일(월) 16:28
경주시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심판에서 승소해 1억 6천3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시는 지난달 6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1억 6천300만원을 4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 소중한 재원이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 29일 운동시설 건립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1억 6천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인조 잔디 식재비용과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증가한 토공량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3년 11월 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끈질긴 변론과 완벽한 법률대응 끝에 중토위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적법하지 않은 항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청구 기각을 이끌어냈다.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2015년 8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으며, 시에서는 소중한 세수 확보는 물론 기준이 불명확한 개발비용 항목을 적법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시는 안원준 토지정보과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개발비용 산정기관, 토지개발사업 전문가들을 수차례 방문해 상담하고, 유사판례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변호사 선임 없이 수차례의 변론으로 적법성을 증명해 지난 5월 19일 승소했다.
안원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발부담금은 적법한 개발비용에만 공제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간 직원들과 함께 4년간의 노력으로 세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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