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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경주 등 매장문화재 발굴경비 국민부담 경감 기대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17일(월) 15:53
ⓒ 황성신문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경주를 비롯한 매장문화재가 상시 발견되는 지역에 대해 발굴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해 해당 지역 주민과 개발에 따른 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이다.
현행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는 발굴 목적에 따라 발굴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있는 대상은 소규모의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 농ㆍ어업 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어 경주, 부여, 공주 등 매장문화재가 상시 발견되고 있는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김석기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19건에 361억 원이던 발굴건수와 비용이 2015년 2천1건, 2천526억 원으로 급증해 건수로는 약 6배, 비용은 약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장문화재 발굴도 특정지역에 치중돼, 경북이 1천513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고, 경기가 1천294건으로 15.6%, 경남(985건, 11.9%)과 충남(939건, 11.3%)도 각각 10% 이상을 기록하며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발굴조사의 57%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관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굴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발굴건수와 비용의 증가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다만, 관계법에 따라 일정조건의 경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발굴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단독주택 등 지원범위가 좁아 지난 11년간 약 560억 원을 지원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리스나 중국은 매장 발굴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경주를 비롯해 상시문화재 발견지역은 대규모 개발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많았고, 발굴비용까지도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주처럼 매장문화재가 상시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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