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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선정·발표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31일(월)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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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26일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를 선정․발표했다.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근거한 기관으로 지역 내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업무,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학대행위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지원과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17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도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인력 채용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에 맞도록 시설공간을 마련해 10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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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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