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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정부조직법’대표발의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권익보호와 국익신장 계기 마련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31일(월)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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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개정법안을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은 현재 재외동포 수가 75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이 따른데 의한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분산해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만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정무직 청장 1인과 차장 1인, 그리고 외무공무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케 하는 내용이다. 김석기 의원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국회 등원 전 외교관으로 주오사카총영사를 지낸바 있는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후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등 국회 내 외교통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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