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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휴가철...인터넷 사기범도 휴가를 갈까?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7일(월) 14:54
ⓒ 황성신문
인터넷 범죄를 살펴보면 몸 캠피싱, 인터넷 도박, 스미싱, 파밍 등 이름도 생소한 것 들이 많은데 그중 으뜸인 것이 인터넷 사기이다.
온라인 거래가 대중화 되면서 매년 꾸중한 증가세를 보이고 편리한 만큼 부작용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요즘과 같은 휴가철은 어떨까?
사기범도 휴가를 가서 범죄가 줄어들까? 정답은 반대이다.
휴가철에는 인터넷 사기범죄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범인도 휴가를 가기 위해 휴가철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기범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휴가철에 거래가 급증하는 호텔숙박권, 워터파 크 입장권, 캠핑용품 등을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는 글로 속여 대금만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방법 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휴가철의 인터넷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호텔 숙박권, 워터파크 입장권, 캠핑장비 등 휴가용품 관련 거래가 약 7만여건으로 평소 거래보다 약 3배이상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려면 판매자의 사기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에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이버캅 앱은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앱의 인터넷 사기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인터넷에서 거래하기 전에 거래 상대방의 휴대폰이 나 계좌번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거래를 위해 상대방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앱의 사기 예방기능으로 계좌번호를 조회한 후 사기 계좌로 분류된 계좌라면 이체해서는 안된다.
매년, 휴가철 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경찰에서는 거래가 많은 중고나라 사이트 운영자 등과 함께 인터넷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판매 글과 판매자와 나눈 문자, 계좌번호가 표기된 이체내역서 등을 캡처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신고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신고하면 된다.
                                                          경주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이우경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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