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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앞날 ‘깜깜’
한수원 노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가처분 신청
국민여론 ‘계속’과 ‘중단’의견 팽팽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7년 08월 07일(월) 16:00
↑↑ 한수원 노조는 3일 오후 6시부터 8시20분까지 신고리원전 교차로에서 '노조 창립 16주년 기념식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수원 노조 제공
ⓒ 황성신문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을 선언하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생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한수원 노조는 지난 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대한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14일 경주보문단지 스위트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일시 중단을 기습발표 했다.
한수원 노조는 크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사회 의결을 무효화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향후 문제를 공론화 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을 비롯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등은 정부가 이런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했기에 활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 활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적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한수원은 공사일시중단 기간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며,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재결정하기로 했다. 또 공사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약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수원은 공사가 일시 중단 되더라도 향후 공사 재게 시 품질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방청 및 포장 등 특별안전조치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로 건물 마지막 기초(3단)는 원자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위로서, 원자로 품질 확보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불가피함으로 일시중단 기간에도 8월말까지 최단 시일 내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0%, 42%로 나타났으며, 의견유보는 19%였다. 3주전 한국갤럽의 조사는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37%,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 41%보다 4%p 적었지만 4일 결과에서는 그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공정률 28%와 건설비용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의 계속 건설과 건설 중단을 두고 한수원 노조와 정부 간의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고 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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