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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 민·관 합동점검
제조업소, 마트, 전통시장, 휴게소 등 현장 밀착 점검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1일(월) 15:47
경상북도는 추설 명절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전통시장, 역·터미널 주변의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성수식품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道 주관으로 시ㆍ군 식품위생감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00명으로 구성된 25개반 민·관 합동점검반을 총 동원하여 추석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지도ㆍ점검대상은 ▶한과류, 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 식품 및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선물용, 제수용 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및 전통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귀성객이 붐비는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고속도로‧국도변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무허가)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여부 ▶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기준위반 제품 판매행위 여부 ▶유통기한 위ㆍ변조 또는 경과제품 조리ㆍ진열판매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및 조리장․식기류 등 청결 여부 ▶냉동·냉장 식품 등의 보존 또는 유통기준 준수 여부 ▶제수용 농ㆍ수산물의 표백제, 색소 등 불법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이다.
또한, 경북도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등)과 조기, 명태, 고사리, 연근 등에 대한 식중독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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