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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조사예약시스템 제도를 아시나요?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8일(월) 15:36
ⓒ 황성신문
경주경찰서(서장 오병국)는 교통사고 시 민원인이 조사받기 원하는 날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조사관이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일정을 정하는 일부 관행을 탈피하여 “국민중심”교통조사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5월부터 현장의견수렴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한 후 금년 7월13일부터 경주경찰서는 물론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되며 민원인이 인터넷“이파인(e-fine)”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자신의 사건, 담당조사관 및 조사가능일을 조회 후 민원인이 직접 조사일자를 예약신청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인인증서등 사용이 불편한 민원인의 경우 교통사고 당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담당조사관의 전화로예약을 요청할 경우 담담조사관이 직접 조사일정을 예약을 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단순음주·무면허로 단속된 경우에도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가 있 으며, 교통단속 확인 및 범칙금 인터넷 납부등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제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 국민중심, 국민편의의 입장에서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교통조사예약시스템을 통해 더욱 국민과 경찰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되리라 생각되며 한편으로 이 제도가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경찰을 신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유상재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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