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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완화
빈곤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단계적 폐지 계획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30일(월) 16:24
내달부터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된다.
경주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거, 수급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2,3급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 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는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빈곤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가구 등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개별안내와 현수막, 각종회의 등으로 마을 구석구석 홍보를 통해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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